경제·금융

7년이상 株펀드 혜택 '1순위'

■비과세 장기펀드 도입검토

7년이상 株펀드 혜택 '1순위' ■비과세 장기펀드 도입검토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털에서 열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육성과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이 25일 열린 증권ㆍ자산운용사 사장단과의 조찬 상견례에서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증권 관련업계의 숙원인 장기 비과세 증권상품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재정경제부가 아직은 뚜렷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비과세 상품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는 게 감독당국과 업계의 시각이다. ◇비과세 상품 실현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우선 주목되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의 태도변화다. 특히 윤 위원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는 “재경부와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세제당국과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재경부 소관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만을 취했던 금감위와 금감원 담당자들이 최근 “적립식 펀드나 사모펀드(PEF)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부양과 콜금리 인하 등 정부 정책이 경기부양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혜택 상품의 도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7년 이상 적립식 주식 관련 펀드 세제혜택 ‘1순위’=감독당국과 업계에서는 세제혜택 상품이 도입될 경우 장기 적립식 펀드 중 주식 관련 상품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품이 보유기한 7년 이상의 적립식 상품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보험상품 중 7년 만기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이 정도의 수준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적용한도에 대해 일시불일 경우 1억원 이하, 적립식의 경우 월 100만~200만원선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비과세보다는 소득ㆍ세액공제를”=업계에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를 위해 더욱 절실한 것은 세액 절감효과가 훨씬 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과세와 세액ㆍ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성철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로는 부족하고 적립식 주식 관련 상품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비과세의 경우 상설화하되 세액공제는 2~3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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