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수강지원제'에 직장인 몰린다

수강료 절반값에 외국어·자격증 공부<br>80%이상 출석하면 수강료50% 돌려줘


직장인 정 모(27)씨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영어 말하기 전문 어학원을 향한다. 잠이 부족해 당장은 좀 피곤해도 꾸준히 영어 실력을 늘려야 이직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정 씨는 “근로자수강지원제도를 이용하니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조언했다. 지방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노 모(29)씨도 어학 사이트와 직무 관련 사이트 무료 강좌를 이용, 자기계발을 하는 알뜰 ‘샐러던트(Saladentㆍ샐러리맨+스튜던트)족’. 노 씨는 “교육업체의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면 돈 안들이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자기계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1%가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어 회화 공부가 73.2%로 가장 많았고 어학 자격증이 43.3%, 직무 관련 자격증이 28.2%로 뒤를 이었다. 고유가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뻔한 월급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근로자수강지원제도나 다양한 사이트의 무료 콘텐츠를 이용해 비용을 아끼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수강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동부가 수강료의 50%를 돌려주는 제도.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40세 이상 근로자, 이직 예정자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안에 이직한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사람,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법상의 파견근로자 등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수강료 전액을 낸 뒤 80%이상 출석해야 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수강료는 40시간 강의 기준 최대 9만원,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까지다. 노동부가 인정한 교육센터만 가능하며 자신이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노동부센터(1544-1350)로 전화하면 된다. 정철어학원 종로캠퍼스 이수진 팀장은 “근로자수강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직장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했다”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학원과 강좌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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