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SD 예방·대비일 뿐 위험성 경고 아니다"

정부가 이미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가 사전예방과 대비를 촉구했을 뿐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지난해 법무부가 내놓은 ‘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 가이드’ 등 4건의 공무원 교육용 투자협정 자료의 제자ㆍ배포 과정을 설명하며 “ISD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제도라거나, 위험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거나 경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각에서 법무부의 관련 자료 등을 인용해 ‘법무부가 지난해 이미 ISD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는 주장을 제기하자 도마에 오른 법무부가 직접 진화에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는 관련 책자들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페소화의 가치를 떨어뜨리자 손해를 본 스페인 가스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미 FTA에 앞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간접 수용'을 미국의 판례가 반영된 사례로 언급했다. 간접수용은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소유권 몰수 등 직접 수용과 비슷한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한국은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지만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ISD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자료나 투자분쟁 가이드는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비를 목적으로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례와 외국사례를 망라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법무부가 ISD의 위험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우리나라 그동안 6개의 각종 FTA와 81개의 투자협정에서 ISD를 포함했지만 아직까지 제소된 바 없다”며 “사전 대비차원에서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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