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명전환한 사람과 형평맞게 최선/출처조사 면제 무기명 장기채도입 안해강경식 부총리는 18일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발표하면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실명제의 빠른 정착이 조치의 목적이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양성화될 자금의 규모는 알 수 없으며 적정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이미 실명전환한 사람과 형평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일정수준의 과징금은 도강세인가. 또 누진개념은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나 부과시한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자금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누진개념은 도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기에 입법화하겠다는 뜻은.
▲가을 정기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입법화하겠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은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이다.
자금출처조사대상중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가 포함돼 있는데 주부도 포함되는가.
▲주부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러나 미성년자 등 이라는 표현대로 미성년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액송금의 규모는.
▲공론화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
일정수준의 과징금을 내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대상중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은 어떤 것을 말하나. 여신전문금융기관도 포함되나.
▲상호신용금고 등 지역경제와 밀착된 금융기관으로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기관도 제외할 필요는 없다.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은 추진하는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일원화할 생각이다.
도강세 등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러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에 중심을 두고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
오늘 발표된 내용은 김영삼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가.
▲어제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같은 보완방안이 차명거래를 확대시킬 우려는 없는가.
▲차명거래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국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불법자금일 경우 돈세탁방지법 등으로 규제하면 된다.
앞으로 국세청 자료통보는 금융소득자료만 국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국세청에 통보된 내용은 무엇인가.
▲실명전환금액에 대한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와 이자 배당 등 소득자료가 모두 통보됐다.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한다는데 입법화한다는 얘기인가.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겠다.
이같은 보완방안을 실시할 경우 양성화될 자금의 규모는.
▲알 수 없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그 정착에 의미가 있다.
지하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지하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지하경제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에 따라 GNP(국민총생산)의 8∼10% 등으로 각각 다른 추계치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동안 실명전환을 미뤄온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미 실명전환한 사람들과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게 결정될 것이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