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의 각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5일 대출알선의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 은행 전 부회장 성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삼화저축은행 부회장 자리에서 퇴직한 2006년 주택 건설업체와 리조트 개발업체에 각 35억원과 32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2001년∼2004년 말 이 은행 부회장을 지냈으며,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에게 삼화저축은행이 넘어간 뒤에도 각종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성씨는 지난 2004년 6월 이광원(구속기소) 전 행장과 공모해 서울 마포구에서 추진 중이던 모텔 신축사업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가장해 178억여원을 직접 투자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 당했으며 지난달 말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해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