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통장 예치금 증액의 경우 기존에는 예치금을 증액한 후 1년을 기다려야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주택형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기다리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 소유자는 예치금을 바로 증액하고 청약부금ㆍ적금 가입자는 일단 예금으로 전환한 후 금액을 늘리면 된다.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역시 없어진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단 한 곳도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일단 당첨 이후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현행 재당첨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일간 신문 게재를 의무화했던 입주자 모집주택의 당첨자 명단 공고도 앞으로는 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시ㆍ군ㆍ구, 전산관리 지정기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