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인인증서 재발급때 지정 컴퓨터 이용

9월부터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앞으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26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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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하는 고객은 앞으로 미리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TP)카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거래를 하려면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유선전화를 통한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투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어떤 컴퓨터에서든 보안카드나 OTP가 있으면 자금 이체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 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ㆍ증권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신용협동조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기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피싱이나 파밍으로 계좌번호 같은 정보가 유출돼도 제3자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사기를 통한 자금 이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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