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를 진행중인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전국노점상연합 등 3개 노점상 단체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방해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은 서울 세종로 광장에서 신답철교에 이르는 구간의 청계천로 보도 및 차도 전구간에서 집회를 열거나 공사장비 훼손, 인부 폭행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등은 “노점상 단체들이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영업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아홉 달간이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의 집회를 신고하고 공사장비에 올라 기계를 전복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