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위헌법률 저격수' 고무줄 세무조사 비판

이석연 법제처장 "내규따라 자의적 시행…기간연장 법에 명시할것"

“(기업들이)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는 식의 세무조사는 더 이상 안 된다.” 응당 국세청 수장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 같은 고강도 발언을 법제처 수장이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 시절 ‘위헌법률 저격수’로 불리던 이석연 법제처장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회로 그간 국세청의 ‘고무줄식’ 세무조사 연장 관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 처장은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단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 12년간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중소기업들의 대표적인 애로 사항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였다”며 “(일정한) 조사성과가 나올 때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여기에 지친 기업들이) 국세청에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관행 때문에 사업에 몰두할 수 없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노골적으로 국세청을 비판했다. 이 처장은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문제가 조직 내부 업무규정(내규)에 불과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사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조건을 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 기업 세무조사는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이 규제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문제의 국세청 내규(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는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법인납세자의 경우 통상 15일의 세무조사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규에는 ▦당해 납세자의 외형규모ㆍ거래형태ㆍ업종ㆍ조사 난이도 ▦세무조사ㆍ세금계산서 등의 추적조사 ▦주식변동 및 이전가격 조사 ▦상속ㆍ증여세 ▦조세범칙조사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과세기준 또는 과세쟁점 자문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연장이 허용된다. 이처럼 연장에 필요한 해당요건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 보니 과세당국이 ‘이헌령 비헌령(耳懸鈴 鼻懸鈴)’식으로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관행처럼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 처장의 지적이다. 이 처장은 “국민이 알 수도 없도록 내부규정으로 이렇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놓음으로써 기업에 끼치는 부담이 얼마나 크겠느냐”며 “이 같은 규정들을 내규가 아닌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적시해 모든 국민들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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