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前 공시

정보공개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근거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되고 대학별 취업률이 수시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정보 공시시기 조정과 공시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기가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겨진다. 또 수험생들이 대학 수시입학 전형이 시작되기 전에 대학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변경된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특히 대학들의 취업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유지취업률은 취업률 조사시점인 6월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비율이다. 이 밖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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