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이크로소프트사 메신저 끼워팔기 위법"

법원, 손배청구는 기각

SetSectionName(); "마이크로소프트사 메신저 끼워팔기 위법" 법원, 손배청구는 기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 서비스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EU) 법원이 지난 2007년 미디어플레이어와 윈도의 결합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는 판결에 이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11일 미디어 프로그램 판매업체인 샌뷰테크놀로지잉크와 그 자회사인 샌뷰텍㈜,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 디지토닷컴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MS의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MS의 끼워팔기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S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MS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았고 기록 검토상 원고들이 손해를 본 것은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사업실패 등 회사 자체의 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사회적 강자’인 피고의 행위에 따른 손해를 약자인 원고들이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입증 책임을 경감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MS는 2007년 ‘끼워팔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5억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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