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소 규약 개정어음발행자가 1차부도를 낸 경우 다음날 어음자금을 부도어음 소지은행(제시은행)이 아닌 다른 거래은행에 입금해도 최종 부도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0일 어음교환소에 부도어음에 대한 입금사실을 통보하는 은행이 그동안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은행(제시은행)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어음발행자가 거래하는 은행(지급은행)도 입금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어음교환소규약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또 은행들의 업무착오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은행 고객들이 신속하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