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R&D·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재정부는 28일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총사업비 관리 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500억원 이상 토목·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가했다.

또 과다한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대규모 투자사업의 모든 사업비를 사업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8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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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설계는 기본·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 단계로 이 과정에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의 대부분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공 중인 교량 점검, 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을 확대해 사고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시공 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재부와 사전 협의없이 책임을 지고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연구기반 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건축사업의 경우 과도한 설계를 미리 방지해 지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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