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 정기권 환불때 남은금액 돌려 받는다

지하철 정기권 환불때 남은금액 돌려 받는다 앞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환불 받을 때는 사용일수 등에 관계없이 쓰고 남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을 환불할 때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돌려주도록 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은 지난 7월부터 발행된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한다는 조항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일례로 사용일수 30일, 사용횟수 60회로 제한된 3만5,200원짜리 정기권을 구입, 10일간 2회만 사용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하철공사는 사용회수 '2회'대신 사용일수인 '10일'을 적용해 2만3,446원만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심사하던 중 이달초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이 자진시정을 거쳐 사용일수 대신 사용횟수를 적용해 정기권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앞으로는 실제 2회 사용치만을 제외한 3만4,026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스템고장이나 소비자의 과실 없는 정기권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날도 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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