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권 환불때 남은금액 돌려 받는다
앞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환불 받을 때는 사용일수 등에 관계없이 쓰고 남은 만큼의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을 환불할 때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돌려주도록 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은 지난 7월부터 발행된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한다는 조항을 둬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일례로 사용일수 30일, 사용횟수 60회로 제한된 3만5,200원짜리 정기권을 구입, 10일간 2회만 사용한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지하철공사는 사용회수 '2회'대신 사용일수인 '10일'을 적용해 2만3,446원만을 돌려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심사하던 중 이달초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등이 자진시정을 거쳐 사용일수 대신 사용횟수를 적용해 정기권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앞으로는 실제 2회 사용치만을 제외한 3만4,026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스템고장이나 소비자의 과실 없는 정기권 마그네틱 손상 등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날도 사용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