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과중 스트레스에 급성심장사, 업무상 재해

인원 감축으로 업무가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숨진 대기업 계열사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기업 계열사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과 그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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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1월 철강업체인 B사에 입사해 평사원으로 근무하며 배선 업무를 담당해오다 이듬해 7월부터 불어닥친 인력감축 등으로 업무량이 기존의 5배까지 급증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2011년 8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는 "아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심장 질환에 영향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젊은 나이였던 A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누적된 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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