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삼성제약 연 700억시장 독점

◎「마시는 우황청심원」 분쟁 승소… 성장성 기대삼성제약(대표 김영설)이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권분쟁에서 이겨 앞으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독점 생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성제약, 조선무약, 광동제약 등이 삼분해온 우황청심원시장은 삼성제약이 단독으로 장악하게 돼 매출증대 등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16일 『조선무약, 광동제약과 지난 수년동안 지루하게 벌여온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권분쟁이 마침내 삼성제약의 승리로 끝났다』며 『우황청심원에 대한 제원, 제법 등에 대한 모든 특허를 삼성제약이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지난 5일 특허청 항고심판소로부터 특허사정서를 받았으며 앞으로 1∼2주일내에 정식 특허권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삼성제약은 지난 95년 특허청에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으나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이 특허청 심사국에 이의신청을 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제약이 특허권 항고심판소에 항고를 했으며 항고심판소가 심사국이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됐다고 결정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은 삼성제약과의 협의없이는 마시는 우황청심원을 더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마시는 우황청심원 시장은 연간 7백억원규모로 독점생산할 경우 큰 폭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단독으로 생산하게 될지 조선무약과 광동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공동생산하게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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