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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용적률 300%까지 확대땐 85㎡형 3만8,000가구 추가 공급 효과

수익성 좋아져 사업 탄력받을듯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 사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달 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인 300%까지 높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계법상 제1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0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조례는 15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제2종 주거지역은 250%(서울시 200%), 제3종 주거지역은 300%(서울시 250%)까지 가능하다. 대신 개정안은 세입자가 많은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50~75%, 비과밀억제권역은 7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업계는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조합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릴 경우 전용면적 85㎡ 중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3만8,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중소형으로 짓고 이 중 일부를 소형 임대로 활용해 영세 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형 임대의 주택형을 전용 60㎡ 이하로 공급하면 가구 수는 더 늘어난다. 김 교수는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돼 영세 조합원을 비롯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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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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