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화정책 물가안정에 초점을”/KDI 강문수 상임연구위원 보고서

◎기존 M2 위주서 인플레목표관리로 바꿔야/한은 통안증권 발행 등 환시장 안정책 필요/환율일일변동폭 현행 2.25%서 5∼10%로 확대해야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후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개방 확대를 앞두고 자본유출입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환율변동폭을 대폭 확대하여 환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 부실을 막기 위한 조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부문의 전반적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OECD가입과 금융부문의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강문수 선임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 요약. ▷자본유출입과 재정정책◁ 금융시장 개방으로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 변동폭의 확대가 예상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안정증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다양한 공개시장 조작 수단을 이용, 은행시스템을 저해하지 않고도 자본 유입에 따른 통화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 또 한은이 국내 외국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과 스와프약정을 체결하여 환시세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한은과 일반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적절히 이체하는 정책도 통화당국이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여 단기자금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권장할 만하다. 자본유입이 급증할 경우 지급준비율 인상도 가능하다. 단 이는 국내금리 인하를 위한 지준율 인하책과 상충되므로 한시적 시행으로 그쳐야 한다. 또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환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선 현재 상하 2.25%인 환율 1일변동폭을 점차 상하 5∼10%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악화일로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금융비용 인하와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 등을 위해 일부 장기채권시장 개방일정을 앞당기는등 자본자유화 추진계획 재조정도 검토돼야 한다. 한편 외환·자본자유화가 확대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총통화(M2) 관리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통화목표 관리정책에서 인플레이션목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과 같이 통화량 증가율을 목표로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정하고 통화정책수단을 통해 인플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스웨덴, 핀란드, 호주, 스페인 등 8개국이 인플레목표 관리정책을 운용중인데 이들은 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재정의 긴축운용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칠레 등 많은 나라들이 재정지출 삭감이나 조세수입 증대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대규모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증가를 억제한 바 있다. 재정긴축은 자본유입으로 인한 경기과열 현상이나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금리를 떨어뜨려 자본유입을 안정화시킬 것이다. 한편 외화유입 급증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려면 국내외 금리차를 감안, 해외자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시키는 가변예치의무제도(VDR:Variable Deposit Requirement)를 도입·활용해야 한다. 이때 정책당국은 자금 종류나 만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우선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기관 등으로 크게 분류, 서로간의 진출 허용을 통한 금융기관 대형화와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금융 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주회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해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임원퇴진을 전제로 피합병 권고, 인수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외자가 대거 유입되면 금융기관간 과도한 여신경쟁을 벌여 부실여신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은행은 스스로 리스크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감독당국도 부실채권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사전예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5∼6등급으로 분류, 비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차별적인 조기시정조치나 정리조치를 내리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감독당국의 규제는 점차 시장중시형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행동을 직접 규정하는 강력 규제에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유연한 규제로, 포괄적 규제에서 한정주의체제로, 재량에 따른 규제로부터 규칙에 의한 규제로 각각 효율화돼야 할 것이다.<정리=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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