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85㎡(25.7평)에서 90㎡(27.2평)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공동주택에 「안목치수」를 적용토록 한 표준화 설계지침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건축법에 전용 실내공간을 뜻하는 「유효면적」 개념을 도입,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한쪽 벽 중심선에서 다른 쪽 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선치수를 적용해왔다.<성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