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O₂배출량 많은차 자동차세 더 낸다

신차부터 과세기준 변경

앞으로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나 수입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일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이 기존 배기량(㏄)에서 CO₂ 배출량이나 연비로 바뀐다. 과세구간은 지난 2009년 평균 CO₂ 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세액구간을 4개, 7개, 11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부과세액을 차등 설정하고 향후 국가 목표와 시장여건을 고려해 시기에 따라 구간별 신규세율 가중치를 둬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율은 구간별 정액제 부과방식을 택해 CO₂ 배출량과 연비에 따라 세율구간을 구분하고 구간별로 일정 세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량의 CO₂ 배출량이 평균 이하 수준보다 많은 구간은 5%, 10%, 15% 등으로 세부담에 가중치를 두고 CO₂ 배출량이 적은 차량은 그만큼 세액을 깎아주도록 했다. 신규 세제는 제도 도입 이후 새로 등록되는 차량에만 적용하며 현재 등록돼 있는 차량은 기존의 배기량 기준 세제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다. 이 같은 친환경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CO₂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좋은 경차 소유주는 세부담이 줄어들고 CO₂ 배출량이 많은 차의 소유주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김승래 박사는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배기량 기준에서 CO₂ 배출량과 연비기준으로 바꿀 때는 개별 차량의 급격한 세액변화를 방지하도록 세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격한 세액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계와 자동차ㆍ에너지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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