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봉천12등 5곳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봉천12등 5곳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서울 관악구 쑥고갯길 옆 노후주택단지인 봉천 제12주택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봉천동 1544번지 일대 10만4,705㎡(3만1,673평) 규모의 봉천12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을 구성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공동위는 이 구역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9만7,555㎡(2만9,510평)를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 종전에 비해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구역에는 9.3~45평 아파트 1,677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12-1구역은 용적률 222.24%(18층 이하), 12-2구역에는 용적률 228.12%(20층 이하)가 각각 적용된다. 공동위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번지 일대 5만7,684㎡(1만7,449평) 규모의 남가좌 제1주택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공동위는 용도지역이 1ㆍ2종 주거지역이던 이 구역 전체를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동위는 아울러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만3,061㎡(1만평) 규모의 답십리 제14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고층수 7층과 12층이 섞여 있던 이 구역을 모두 12층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용적률 221.24% 이하(22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위는 성북구 정릉동 539번지 일대 1만8,110㎡(5,478평) 규모의 정릉 제10주택재개발구역과 영등포구 대림동 929번지 일대 1만2,816㎡(3,877평) 규모의 대림 제1주택재건축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입력시간 : 2007/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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