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 길 바쁜 정무위, 여야 정쟁 속 ‘공회전’

세월호 후속 법안 중 핵심으로 꼽히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주요 금융관련 법안 등을 심사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무위는 3일 기관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나라사랑교육’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 문건에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대선 개입 주장으로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요구 및 고발 요구가 있었고 나라사랑교육 예산의 전액 삭감이 추진됐다”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에서 보훈처장을 2회 고발했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관련기사



박 처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정무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마치 부당하게 삭감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 강기정 의원 역시 “박 처장에 대한 고발장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내용이 고발 이유로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새정치연합의 지적을 이해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의 정우택 정무위원장까지도 사과 표명을 요구하자 박 처장은 오후 회의에서 “나라사랑교육이 국가보훈처의 업무 중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고하려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검찰 고발 표현 등으로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업무보고 진행을 거부했다.

이뿌난 아니라 정무위는 법안심사를 진행할 소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명단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곳과 금융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를 분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