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동산리스 사업 개점휴업

도입이후 2년동안 실적 1건도 못올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허용한 부동산리스 사업이 도입 2년을 앞두고 단 1건의 실적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다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중소제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리스사에 '세일즈앤리스백(매각 후 임대ㆍsales & lease back)' 방식으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일시에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손쉽게 현금화해 운전ㆍ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사업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허용 요건이 까다로워 그에 해당하는 리스용 부동산 물건을 구하기가 '가뭄에 콩 나듯'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면 면적의 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그나마 이 조건을 통과한 물건이라도 보유 기업이 급전을 위해 은행 등에 이미 담보로 잡힌 경우가 다반사여서 리스사들이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부동산리스의 허용 기준을 더욱 완화해야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리스 허용 대상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해주고 세일즈앤리스백 외의 리스 방식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부동산리스 시장이 활성화돼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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