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민련, 특검법 `수정전제 조건부 수용안`제의

여ㆍ야가 대북송금 특검법을 수정한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민련 지도부와의 11일 청와대 만찬에서 이 같은 조건부 수용안을논의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송 대변인에 따르면 김학원 자민련 총무가 “여야가 14일까지 국회에서 특검법 수정을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노 대통령이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며 “김 총무가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김 총무는 “특검법의 일부 거부나 일부 수정은 안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단 대통령이 받은 뒤 수정안을 다시 처리했다”고 과거사례를 들었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도 “특검법을 받음으로써 국회의원의 뜻을 존중해 주고 내용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날 만찬은 시종일관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특검법 논의 외에도 경제문제, 한미관계, 북 핵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송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북 핵 문제, 이라크 문제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국내정치의 갈등 등 여러 어려운 문제에 부닥쳐 있어 상의 드리기 위해 찾아 뵈려 했으나 초청해도 결례가 안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좋은 말씀`을 요청했다. 이에 김 총재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국회의사당에 오셔서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라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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