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감사원장 동의안ㆍ법무장관 해임안 놓고 대치

감사원장 동의안만 직권 상정될 가능성 배제 못해

여야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법무장관 해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협상을 마쳤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 해임안은 자동 폐기 처리됐으며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안건 처리의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안건 처리의 선후 문제다. 새누리당은 임명동의안 처리 후 해임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해임안 표결 뒤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대로 임명동의안 처리 이후 해임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동의안 통과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임명동의안만 처리만 한 뒤 모두 퇴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지도부가 당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장관 해임안 처리 이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되면 황 장관이 표결에서 해임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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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 측에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해주지 않으면 감사원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아마 의총 결론이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상황이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이미 처리시한이 지났고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황 장관 해임건의안은 23일이 물리적 처리기한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어서 22일이 실질적 기한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만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만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뢰할 수 없는 여야 관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 뒤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면 여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실제 일어난다면 정국은 급속이 냉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지난 12대 국회(1986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72건이 상정됐지만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9월)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 9월) 등 2명의 해임안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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