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정집 여관' 내년부터 생긴다

호텔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여관 및 농원여관·여인숙 등 숙박업종이 내년부터 전면 자유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숙박업종의 시장진입을 위한 신고제를 폐지키로 하고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법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이들 숙박업종이 자유업으로 전환될 경우 객실 및 시설기준이 필요없게 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시장진입은 물론 소규모 별장식 콘도는 물론 가정집을 일부 개조한 형태의「가정집 여관」등 다양한 숙박형태가 선보일 전망이다. 현재 호텔은 객실 30개 이상을 확보하고 로비와 채광 및 환기시설 등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정해 시장진입을 억제해왔다. 또 콘도미니엄도 동일단지 안에 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휴양시설에 걸맞는 시설기준과 일반음식점·매점 등을 구비해야 했다. 또 여관이나 여인숙 등도 나름의 시설기준이 있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숙박업이 완전 자유화될 경우 업체난립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 된다. 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자유화할 경우 숙박업종에 기생하고 있는 윤락·퇴폐 등 변태영업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뿐아니라 업체난립으로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숙박업종 신고제가 폐지되면 영업활동의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지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퇴폐행위 등 변태영업에 대해서도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신정섭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