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93년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래 최초로 재판 중인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31일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해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각 6개월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 중에도 계속 부실 대리 및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브로커로부터 100건이 넘는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3억원이 넘는 금품을 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모ㆍ한모 변호사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6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모 변호사 등이다.
법무부는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법조비리로 추락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최초 6월이며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6개월 안에 이들 변호사의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명령을 갱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