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 보증총액한도제 하반기 실시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정부 발표와는 달리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실시가능할 전망이다.보증총액한도제란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주었을 때그 금액을 모두 합산,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예를 들어 5천만원의보증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신용대출로 1천만원을 쓰고 친구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보증을 서주었다면 추가 보증은 2천만원 이상 서지 못하도록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신용정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규약이나 은행연합회의 내규 등 고칠 조항이 많아 4월 시행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이 전산망을 정비,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도록하는데에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보고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려면 보증선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은행권은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나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개인의 경우 보증총액한도를 3천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한 사람에 대해 보증을 서는 금액은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최근 주택은행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인의신용한도를 설정, 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상 빚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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