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소득층 근로소득 파악된다

올해부터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만 한다. 지급조서란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인건비지급 명세서로 생각하면 쉽다. 이는 지급조서를 내지 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이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간편장부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확대되기 때문이다. 간편장부대상자란 규모가 영세해 대차대조표 같은 복잡한 양식의 장부 대신 간단한 장부를 쓸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다른 데, 음식점업과 숙박업은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400여만개로 추정되는 국내 사업자 가운데 일용직근로자를 포함해종업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사업자를 대략 140여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40여만곳 중에서도 80여만곳 정도는 현재도 지급조서를 내고 있어 정부가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해 지급조서 제출을 유도하고 있는 곳은 60여만개 ㅏ업장 정도로 보면 된다. 예컨대 현재 간편장부대상자인 A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식 종업원 B씨와아르바이트 종업원 C씨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자. A씨는 이전까지는 지급조서를 내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B씨와 C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과 함께 올해 보수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역을 관할 과세관청에 알려야 한다.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다음연도 2월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며 일용직(3개월미만 고용)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끼어있는 분기말의 다음달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누락분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예를들어 연간급여 1천200만원의 상용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600만원의 2%의 72만원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많이 보급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임금지급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지급조서를 편리하게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종업원 B와 C씨가 올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된다. 이와 함께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간병인 등은 고용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는 스스로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골프장, 대리운전업체, 파출용역회사 등이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세액은 제외하고 고용시간, 지급일시 등을 포함한 간단한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런 조치들은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파악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높일 뿐 아니라 오는 2007년 도입될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EITC는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일종의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의 사회안전망이다. 아울러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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