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단타매매금지 추후결정재정경제부가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협의회와 증권업협회와 논의한 뒤 오후 3시 거래소 시장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제시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증권거래소의 건의를 수용,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이이익금의 50%까지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도를 폐지,거래시간을 1시간 늘리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산체제 정비에 소요되는 한두달을 감안하면 빠르면 내달중 증권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1부와 2부 구분이 마치 우량,불량 기업을 분류해놓은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1,2부 종목을 통합한다는데도의견을 같이했다.
고무,도ㆍ소매 등으로 돼 있는 증권거래소의 업종명도 투자자들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친밀한 용어로 바꾸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현재 매출액 200억원 기준으로 돼 있는 상장요건도 대,중,소기업별로차별화해 상장이 보다 손쉬워지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에서의 기관투자가 단타매매 금지 문제는 일단 일반투자자에 미치는 피해 여부를 정확히 분석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15→20%)를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오후 거래소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때 거래소 상장기업이주주를 중시하고 증권사가 투자자를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는 결의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