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증환자 약값 본인 부담률 최대 50%로

본인부담률 현재 30%서 40~50%로 올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감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가벼운 질환에도 대형병원을 고집할 경우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를 위해 경증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벼운 질환에도 큰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 다빈도 질환(경증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쪽에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는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차이 없이 환자 본인이 약값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30%였으나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약값 본인부담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당초 지난 1월에는 본인부담률을 질환에 관계 없이 30%에서 최대 60%까지 올리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반발이 커지자 이날 회의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이번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을 경우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환자나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위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논의, CT는 15%, MRI는 30%, PET는 16%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의 다수 의견대로 수가 인하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이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원들은 가급적 1년 이내에 영상장비 비급여 규모와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시 이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28일 열리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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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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