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란 석유화학제품 수입 금지한다

정부, 16일 추가제재안 발표<br>원유 수입금지 조치는 빠져


이란산(産)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는 이번 제재안에서 빠졌다. 15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대이란 추가 제재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16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이란에 대해 지난달 추가 제재안을 발표한 뒤 우리 측에 동참을 요청한 것을 정부가 결국 수용한 것. 정부의 제재안은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금융거래 제재 대상목록에 이란 관련단체와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의 규모가 연간 3억달러에 불과해 수입이 중단돼도 우리 산업에 미칠 파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의 경우 국내에 관련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선기업들에 수입을 중단해달라는 권고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원유수입량의 9.6%(77억달러 상당)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비중이 10%로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9일 대(對)이란 추가 제재안에서 원유수입 금지를 제외한 바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이란 중앙은행과 개설한 원화결제 라인도 일단 손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거래 제재 대상의 경우 정부가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에 따라 이란혁명수비대(IRGC)ㆍ이란국영해운회사(IRISL)ㆍ멜라트은행 등 이란 관련 102개 단체와 24명을 목록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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