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암 2단지 대지면적 계약때보다 줄어 '파문'

SH공사 "상가면적 잘못포함" 정정 공문<br>가구당 분양가 112만ㆍ136만원 더 부담<br>주민들 강력반발… 손배訴제기 움직임도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상암지구에 건설한 아파트의 대지면적이 분양계약서상 면적보다 줄어 입주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SH공사와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하순 김승규 사장 명의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아파트 2단지 657세대에 ‘상암2공구 2단지 분양아파트 공유대지 지분 정정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공사는 이 공문에서 ‘아파트 대지면적에 상가(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이 잘못 포함돼 산출된 것으로 확인돼 정정사항을 마포구청에 통보, 종합토지세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산출착오로 2단지 21평형의 경우 등기면적이 분양계약서상 면적에 비해 0.670~0.671㎡(0.202평), 25평형은 0.805~0.806㎡(0.24평) 줄었다고 통보했다. 공유대지 면적은 아파트 내 대지를 아파트 세대 수로 나눈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돼 계산되는 것은 물론 재건축시에는 새 아파트 평형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재산권이다. 현행 아파트 표준공급(분양)계약서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는 분양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 2단지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격(로열층 기준)은 21평형 556만원, 25평형 569만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평형의 경우 가구당 112만원(0.202평×556만원), 25평형은 136만원씩 모두 약 9억원이 분양가에 더 책정된 셈이다. SH공사 분양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착오는 지분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며 “내년 6월께 최종 확정된 대지면적을 토대로 토지등기를 할 예정으로 주민들에게 등기신청 및 절차에 대해 별도 안내문을 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암2단지 주민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 입주민은 “이번 사안은 재산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포함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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