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범죄 날로 조직·지능화 「전쟁」 나섰다

◎허위매출·바꿔치기 등 소비자 사기피해 극심/전직경찰 전담반 설치 회사마다 묘안 총력전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가 날로 조직화, 지능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주로 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카드부정사용 전담반」을 설치, 「카드범죄와의 전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카드 범죄의 근본원인은 카드회원이 카드 사용에만 관심을 가질뿐 부정사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있다는 것이 카드회사들의 지적이다. 카드 부정사용의 대부분이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통계자료도 나와 있다. 카드 사용자가 카드범죄의 유형을 미리 알아두면 카드범죄를 최소화할수 있다. 따라서 카드 범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카드 불법대출=최근들어 가장 급증하는 피해사례로 사채업자(불법현금대출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신문광고나 안내전단 등을 통해 회원의 불법대출을 유도한후 정상적인 물품판매가 없는데도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회원에게 대출금액의 15∼20%의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만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원이 1백만원의 현금대출을 원할 경우 사채업자의 수수료 20만원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8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할부로 할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액이 매월 할부수수료까지 더하게 돼 실제 부담은 30∼40%까지 달하게 된다. ▲카드 바꿔치기=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장소에서 소지품을 차안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자동차 문을 열고 지갑안에 있는 신용카드와 이전에 훔쳐 사용한 카드를 바꿔치기 한후 이를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대부분 실제 카드를 쓰기 전까지는 지갑속의 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난신고가 늦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실신고 전 15일간 발생된 부정매출액에 대해선만 보상해 주는 카드사의 보상규정에 따라 때늦은 피해액은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카드 가로채기=신규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를 전달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 사례로 본인이 없을 경우 대리인에게 카드를 대신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대리인이 수령한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쓰는 경우에 발생한다. ▲카드 및 매출표 위·변조=전문 사기단이나 사채업자들이 불법 현금대출(일명 카드깡)을 받으러온 카드회원의 카드번호와 성명등을 알아내 카드를 위·변조한후 회원 모르게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사에 청구해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전환발급을 미끼로한 사기=카드회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유치사원이라고 사칭, 우대카드를 골드카드로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인후 회원의 카드를 받아 부정매출을 일으키는 수법이다. ▲취중에 손님카드를 불법사용=가맹점의 종업원이 카드회원의 지갑을 주은후 신용카드를 불법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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