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피해방지를 위해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이 한번의 대량주문으로 3%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주문 한번으로 주가가 급등락하기 어렵지만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낮은 소형주들은 급변동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테마주의 기승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상 급등락 종목에 대해 일시 거래정지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연내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14년 초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상 급등락 종목의 거래정지 시간을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증시에서 적용되는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10% 이상 급등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모든 종목의 거래를 20분간 정지시킨다.
이번에 거래소가 추진하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작전세력 등에 의해 한번의 대량주문으로 3%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발동된다. 예를 들어 최근 싸이 테마주로 뜨고 있는 디아이에 한 투자자가 일시에 대량 매수주문을 내며 주가가 3% 이상 올랐을 경우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거래소가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와 함께 테마주의 이상 급등락을 막을 방안으로 검토했던 상하한폭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종목별 서킷브레이커 도입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현행 상하 15%로 정해진 가격제한폭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