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료 사이트로 속여 매달 소액결제… 35억 챙기다 덜미

경찰, 운영자 등 7명 입건

무료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뒤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35억원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고 매달 소액 결제를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노모(54)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소액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온 이모(4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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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지난 2012년부터 만든 수십 개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 '24시간 무제한 이용'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투명한 작은 글씨로 자동 결제 사실을 적어놓아 이용자가 잘 보지 못하게 사이트를 설계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 계좌에서 매달 최고 1만9,800원을 자동 결제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당은 지난 2년간 총 35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일당은 피해 사실을 항의한 가입자들에게는 금액을 돌려줬지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에 사이트 주소를 이동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이 같은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 사이트 가입 후에도 휴대폰 결제내역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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