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前지점장 등 주가조작 14명 고발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창업투자회사 대표, 증권사 전 지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분식회계 혐의로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되고, 12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창투사 대표이사와 기업체 최대주주 등 모두 14명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I 창투사 대표인 전 모씨는 상장기업인 S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540만주와 장외 취득 주식 620만주를 고가에 팔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증권사 전 지점장인 윤모씨도 지난 99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 39개 계좌를 이용해 무려 2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고발됐다. 또 주가조작 전력자인 한모씨도 코스닥 기업인 S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외국인과 공동 인수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수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작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16개 기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중앙제지와 비이티, 케이티씨텔레콤은 조업중단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12개월 동안 유가증권발행을 못하게 되는 제재를 받았다.
입력시간 : 2006/02/2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