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8개항만 도입 「부두운영회사제」 물류비 늘어 역효과

◎업체 하역료 담합등 부작용/주요항만 체선·체화는 개선항만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올들어 8개 주요 항만에 도입된 부두운영회사제가 기업의 물류비를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내고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이후 부산, 인천항 등 주요 항의 체선·체화 현상은 개선된 반면 화주들의 하역료부담은 실질적으로 30% 이상 늘어났다. 대형가구업체로 동남아산 원목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는 H목재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이전에는 1㎥당 평균 3천1백80원의 하역료를 부담했으나 최근에는 4천9백71원까지 늘어났다. H목재의 제품원가에서 하역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8%여서 전체 제품원가가 1.5%정도 상승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항만하역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4.5% 인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H목재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하역료부담이 늘어난 것은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으로 화주와 하역회사들의 관계가 역전됐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화주들이 하역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하고 이에따라 하역사들은 수주를 위해 하역료를 법정요율에서 상당부분 할인을 해주었다. 그러나 올들어 하역회사들이 부두운영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업체간끼리 담합해 정부고시 하역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부두운영업체들은 최근들어 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자 하역료 지급보장 명목으로 중소기업 화주에게는 은행의 지급보증 또는 보증보험 가입까지 요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H목재의 한 관계자는 『하역회사에서 법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물류비 부담을 감당하기에 벅차다』며 『정부가 하역요율을 정확히 다시 책정해 상당부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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