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BW 양도소득 과세 舊세법 적용은 위법"

법원, 이재현회장 승소판결

구(舊) 세법상 신주인수권부사채(BW)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법 개정 후 바뀐 규정을 확대 해석해 기업인에게 뒤늦게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국은 법 개정 직전 규정 미비를 틈탄 신주인수권 거래로 양도차익을 챙긴 기업인에게 세금을 매겼지만 법원은 원칙에 입각해 요건을 지키지 않은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제일제당(현 CJ) 이재현 회장이 “지난 99년에 이뤄진 신주인수권 양도차익에 대해 2004년 내린 42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인수권 양도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세 규정을 신설했다”며 “따라서 당시 세법이 규정한 ‘주식 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내린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주인수권은 주주권과는 별개 권리로서 주식과 독립해 양도할 수 있는 점, 신주인수권 양도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보면 신주인수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해 법률적으로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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