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보유목적 변경 공시 의무화

금감원, 위반땐 과징금 부과·검찰고발

앞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 후 보유목적 등 중요사항을 바꾸면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보유목적을 원래 목적과 달리 기재한 후 나중에 이를 밝히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분변동공시(5%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증권거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라며 “제도적 보완과는 별도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식 대량 취득 후 보유목적이나 특수관계인 변화 등 중요사항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허위공시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통보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등 주요투자자가 보유주식 현황을 제외한 다른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더라도 이를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일반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 ▦투자목적을 ‘경영권 확보’로 변경했을 때 의결권 또는 주식매매를 일정기간 중지시키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 ‘불량 공시자’로 지정해 일정기간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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