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초구가 올린 반포 저밀도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을 30%로 한 건축설계안에 대해 반려통보 했다.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반포 저밀도지구 역시 `9ㆍ5 조치`에 의해 소형평형 건립비율을 60%로 해야 된다고 밝힌 것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청이 올린 반포주공 3단지 건축설계안에 대해 현행 법에 어긋난다며 반려통보 했다. 구는 전용 18평 이하 30%, 전용 25.7평 초과 70%의 주공 3단지 건축설계안을 시에 상정 했었다.
시의 설계안 반려로 반포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은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하느냐, 아니면 60%로 해 사업을 추진하느냐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반포지구 저밀도지구에 대해 소형평형 의무건립비율을 30%로 적용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박 의원이 올린 청원은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