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부터 음주·무면허사고 '자기부담금제' 실시 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했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해주는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160만명은 시행령에서 보험회사의 최대 보상한도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질 경우 연간 5만~6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규개위는 이어 종합보험 미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액의 일부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한 자기부담금제도를 2004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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