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내에서 사형제도가 궁극적으로 폐지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의 이헌규 검사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발표 모임에서 `헌법과 사형제 존폐론'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제를 거쳐 가석방이가능한 상대적 종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사형제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시도하다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세질 경우 사형제 폐지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이 검사의 생각이다.
이 검사는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400명 중 공안사범이 29%인 116명에 달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사형제 폐지의 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사형제를 존속시킨다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인, 유괴살인 등 생명침해사범에 대해서만 사형의 법정형을 부과하되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경제ㆍ정치ㆍ공안사범에 대해서는 사형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사형 판결과 동시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이 기간의 정상과 공적을 참작해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국 형법의 `사형 집행유예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