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은 증권·종금업무 허용/재경원 고시

◎자회사 1곳도 신설 가능정부는 시중은행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은행이 증권 및 종금의 주요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 중 1개 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방은행끼리 합병할 경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에 대한 지점설치 제한을 없애고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적용도 배제,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전국규모의 은행으로 육성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의 합병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제정, 고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이 합병 후 수신규모 또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지 않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최저자본금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준칙주의에 입각, 원칙적으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또 은행과 은행, 증권과 증권 등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증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합병 후 2년 내에 증자비율 30% 이내, 혹은 발행가 기준 3천억원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 유상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간 합병이나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간 합병의 경우 증권, 보험, 종금사 가운데 하나를 자회사로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간 합병의 경우는 종금사 업무 중 투융자·외자차입·리스·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고 생보사간·손보사간 합병에는 지급여력기준 및 보험료 총액한도요건 충족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허하되 상호신용금고가 합병해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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