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병인 등 직업소개료 부담 줄어든다

취약계층 50만명 혜택…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방침

앞으로 간병인·가사도우미 같은 취약계층의 직업소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학습지교사나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특수고용직)들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고용개선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는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조건 보호 강화 △교육훈련과 인증제도를 통한 품질 제고 △사회적 기업화를 통한 고용안정이 주된 골자다.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알선 서비스를 강화해 일용근로자들이 민간 직업소개소에 내는 수수료를 월 5만~7만원가량 줄이면 실질소득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후 강조한 소득증대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화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용근로자가 대다수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등의 서민층 소득이 나아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노인요양이나 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규모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점차 커지는 추세다. 공공과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 60%다.

관련기사



현재 이들 직종은 고정적이기보다는 건설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생길 때 일을 할 수 있는 호출방식 취업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 파견업체나 회원제 유료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통한 취업으로 회원비와 수수료 등을 자비로 부담한다. 대개 일당이 5만~6만원선인데 이마저도 순수입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부는 국내 유료 직업소개 요금 등의 고시를 통해 수수료가 3만5,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과 보수·휴일 등의 근로조건 지침을 담은 '가사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법으로 적용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도록 사회적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당수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업소개소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구두계약을 하는 관행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이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한 간병인은 "중개소에 회비를 내고 일자리를 찾는 데 7~10%가량을 수수료로 내는데다 교통비와 식대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입은 근로시간에 비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업무내용과 휴일·휴가·보수·근로시간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자격 신설과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의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도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자와 유사하나 보호 받지 못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중 그나마 이들 6개 업종 44만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거주지·성별·연령 등 조건에 맞는 정보를 안내해 근로취약계층의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