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땐 엄중 처벌"

금융위·금감원

회계법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비상장주식 등 특정 자산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결과를 꼼꼼히 살피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회계법인들이 전문가가 수행한 평가가 감사증거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상장주에 대한 평가는 주로 회계법인이, 부동산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몇몇 한계기업들이 횡령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의 목적으로 과대 계상한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평가보고서에 반영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일부 회계법인은 부실한 평가보고서가 감사 증거자료로 충분한지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대 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이 감사 때 자산에 대한 외부평가결과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할 경우 심사감리과정에서 이를 점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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