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는 두산이 앞으로 2년간 금융자회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같은 상황인 SK는 당장 내년 7월까지 계류돼 있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증권 지분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신청한 지주회사 전환 유예신청을 심사한 결과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은 두산ㆍ두산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캐피탈 주식과 두산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비앤지증권 주식을 앞으로 2년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또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캐피탈과 네오플럭스(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네오플럭스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도 2012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1월 지주사 전환을 신청한 두산은 당초 올해 말까지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 보유가 금지돼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두산의 금융자회사 지분처분기간을 연장해준 이유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년씩 두 번의 유예가 가능하다"며 "유예 기간 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산은 금융자회사를 팔지 않고 보유해도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두산은 법통과까지 일단은 2년의 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SK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SK는 상황이 다르다. SK는 현재 2년씩 두 번의 유예허용을 받아 마지막 시한인 2011년 7월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SK증권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법개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SK지주 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SK그룹 계열사에 SK증권 지분을 일시적으로 팔았다 법이 개정 된 후 되찾아 오는 '편법'이라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개정안이 SKㆍ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도 법 통과를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