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입주자들 '분통'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속출<br>1월 완공 돈암 힐스테이트 월말께나 허가날듯<br>일부 업자, 불법거래 부추기기도…대책 시급

“등기를 못하면 매매가 안되잖아요.”(매수희망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일단 계약서부터 쓰시고 등기는 나중에 하시죠.”(중개업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치르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는 아파트가 많아 집주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가계약을 통한 불법거래를 부추기고 있어 피해 방지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과 달리 소유권을 시행사로부터 넘겨받지 못해 자기 집이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주시점에 맞춰 아파트를 팔려던 사람들은 집을 팔지 못하고, 실거주 목적의 계약자들도 담보대출을 못 받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등기 문제가 불확실해 전세 세입자마저 찾기 힘들다. 잠실주공4단지를 재건축해서 지난해 말 입주한 레이크팰리스는 얼마 전까지 상당수 가구가 미등기 상태였다. 토지 구분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이 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가구는 여전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완공된 돈암동 힐스테이트는 건축물 사용승인만 받고 입주를 시작했다. 최근 성북구청에 등기 신청을 했으나 빨라야 이 달 말에 허가가 날 전망이다. 미등기 주택인 이들 아파트는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돈암동 P공인 관계자는 “분양 받았다는 증명서를 갖고 계약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등기가 나고 정식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 거래다. 중개업소에서 주장하는 대로 거래하더라도 미등기 주택은 분양권으로 인정돼 분양권 전매 제한에 위배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등기가 나지 않은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아 직접 거주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다”며 “가계약을 통해 매매를 하더라도 주택거래신고(투기지역은 계약일 이후 15일, 기타 지역은 30일)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단지의 경우 토지 등기가 입주 후 10년이 지나서야 나는 등 문제가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이 갈수록 증가해 이런 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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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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