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축銀PF 부실채권 구조조정기금 통해 정리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처리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의 제2금융 PF 대출채권 처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처리대상은 2금융권 중 PF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12조2,200억원)과 보험사(4조8,900억원). 이들 두 업권이 전체 2금융권 PF 잔액(27조8,000억원)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위한 PF 배드뱅크를 별도로 설립하기보다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캠코 기금으로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IFRS 체계에서는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캠코가 확정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해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캠코가 이를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보험사의 PF 채권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PF 채권이 많은 4개 손해보험사에 이러한 방침을 전했으며 조만간 모든 생명보험사에도 공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로써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PF 대출은 선별적으로 회수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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