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투기지역 중도금대출 분양가의 40%로 제한

투기지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담보인정 비율 축소와 함께 아파트 분양 후 중도금대출 한도 역시 현재 분양가액의 50~60%에서 40%로 축소된다. 또 보험사 역시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장만하려는 사람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과거보다 크게 줄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주택담보대출 건전성감독 강화대책`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라고 각 은행에 통보하는 한편 보험사에도 곧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이미 고객과 대출상담을 끝내고 전산등록을 마친 대출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일까지 현행대로 취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대책에서 LTV 인하와는 별도로 투기지역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기간에 관계 없이 분양가액의 40%(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액의 40%) 내에서만 취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50%로 제한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중도금대출의 경우 통상 은행과 건설회사가 협의를 통해 분양가액의 50~60%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며 “이처럼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집단대출 시장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별개의 대출계좌로 취급하는 한편 신용대출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차등화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당초 31일부터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4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오는 3일부터 정부대책에 맞춰 적용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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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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